안녕하세요
내가레몬트리 입니다.
오늘은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목차
1. 지원 대상
2. 서비스 내용
3. 신청 방법
4. 추가 정보
1.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 (1급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수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 추가 정보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벅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 자료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제2판)(2408)_2차 : 복지로 사이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