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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이야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등)

by 내가레몬트리 2024. 12. 20.

안녕하세요

내가레몬트리 입니다.

 

오늘은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목차

1. 지원 대상
2. 서비스 내용
3. 신청 방법
4. 추가 정보

 

1.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  (1급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수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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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정보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벅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 자료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제2판)(2408)_2차 : 복지로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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